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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관련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상법상 특례 총정리

by boniboni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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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상법상 특례 총정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다양한 제도적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이사회나 감사의 설치, 공고 방법 등에서 일반 법인보다 간소화된 규정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회사가 특례를 적용받나요?

상법 제383조의2, 제393조의2에 따라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형태 비상장 주식회사

※ 상장회사, 자산이 큰 회사, 금융기관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본금 기준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법상 특례 내용 요약

항목 일반 법인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이사회 설치 필수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선임 가능
감사 선임 의무 감사 선임 의무 없음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
공고 방법 일간지 또는 전자공고 본점 게시판 공고 가능

✅ 관련 상법 조문 요약

  • 📌 상법 제383조의2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선임 가능
  • 📌 상법 제393조의2 – 이사회 미설치 가능
  • 📌 상법 제409조 – 감사의 선임 의무 예외
  • 📌 상법 제289조 제4항 – 공고는 본점 게시판 공고로 갈음 가능

이 조항들은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관리 편의성과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 실무상 체크포인트

  • ✔️ 정관에 이사회 미설치, 감사 비선임 가능 내용 명시 필요
  • ✔️ 실제로 공고 방법도 ‘본점 게시판 공고’가 가능하도록 정관 기재
  • ✔️ 특례를 적용해도 주주총회 등은 법에 따라 성실히 개최 필요

✅ 요약: 소규모 법인, 제도적 장점 적극 활용하세요

상법은 소규모 법인이 법적 부담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단, 특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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