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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상법상 특례 총정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다양한 제도적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이사회나 감사의 설치, 공고 방법 등에서 일반 법인보다 간소화된 규정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회사가 특례를 적용받나요?
상법 제383조의2, 제393조의2에 따라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요건 |
---|---|
자본금 | 10억 원 미만 |
회사 형태 | 비상장 주식회사 |
※ 상장회사, 자산이 큰 회사, 금융기관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본금 기준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법상 특례 내용 요약
항목 | 일반 법인 |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
---|---|---|
이사회 설치 | 필수 |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선임 가능 |
감사 선임 | 의무 | 감사 선임 의무 없음 |
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 |
공고 방법 | 일간지 또는 전자공고 | 본점 게시판 공고 가능 |
✅ 관련 상법 조문 요약
- 📌 상법 제383조의2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선임 가능
- 📌 상법 제393조의2 – 이사회 미설치 가능
- 📌 상법 제409조 – 감사의 선임 의무 예외
- 📌 상법 제289조 제4항 – 공고는 본점 게시판 공고로 갈음 가능
이 조항들은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관리 편의성과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 실무상 체크포인트
- ✔️ 정관에 이사회 미설치, 감사 비선임 가능 내용 명시 필요
- ✔️ 실제로 공고 방법도 ‘본점 게시판 공고’가 가능하도록 정관 기재
- ✔️ 특례를 적용해도 주주총회 등은 법에 따라 성실히 개최 필요
✅ 요약: 소규모 법인, 제도적 장점 적극 활용하세요
상법은 소규모 법인이 법적 부담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단, 특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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