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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생략 요건 정리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기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상법 제449조의2란?
상법 제449조의2는 “소규모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정기주주총회 없이도 재무제표 승인 등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정기총회 개최 없이도 주요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총 생략 요건 3가지
① 비상장 주식회사일 것
→ 상장기업은 해당 없음
②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일 것
→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주 수가 적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③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것
→ 단 1명의 반대라도 있을 경우 생략 불가 →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유효
📝 생략 시 대체서류
주주총회를 생략하더라도 다음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 재무제표
-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 이사회 결의서 (결산 승인 내용 포함)
- 📄 주주 전원의 동의서
이 서류들은 등기·세무신고·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주의할 점
- **매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함** (연도별로 새로운 결산에 대한 동의가 필요)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생략 불가** -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생략 대상에서 제외됨**
📌 마무리
주주총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지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예외조항을 활용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며, 서면 동의와 관련 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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