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관련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등기 특례
boniboni
2025. 4. 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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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등기 특례, 알고 계셨나요?
처음 회사를 만들거나 운영하시는 분들 중,
“감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
“이사도 2명 이상 있어야 해요?” 😵💫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땐 바로!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등기 특례”를 확인해보세요!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런 특례가 있어요!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에게 등기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 🙅♂️ 감사 선임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
- 👤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등기 가능해요!
- 📢 공고 방법 정하지 않아도 전자공시로 OK!
🧾 법 조항으로도 확인해볼까요?
- 📜 상법 제409조 제1항 단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 선임 의무 없음
- 📜 상법 제383조: 이사 3명 이상 요건도 일부 제외 가능
💡 실무 포인트 체크!
✔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10억 미만으로 설정하면 감사 생략 가능!
✔ 증자해서 10억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감사 선임 & 등기 필수!
👉 처음엔 부담을 줄이고, 나중엔 법적 요건을 맞추는 전략도 좋아요!
📊 한눈에 보는 정리 표
등기 항목 | 10억 미만 | 10억 이상 |
---|---|---|
감사 선임 | ❌ 선택사항 | ✅ 의무사항 |
이사 수 | 1인도 가능 | 2인 이상 필요 |
공고 방법 | 전자공시로 갈음 가능 | 정관에 따라 지정 필요 |
✍️ 마무리 한 마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감사 선임, 이사 수 제한 등에서 혜택이 있으니,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단! 나중에 증자해서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게 되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꼭 주의해 주세요 😇
💬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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